작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서두르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6. 16:08

수정일 2022.03.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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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신고의무 대상이다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신고의무 대상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요, 5월 31일이면 종료되니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건이 있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관련기사]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신고방법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2021.6.1.시행)

①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③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④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⑤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계도기간 및 과태료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계약일 기준)
과태료 :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 한 경우

시는 제도시행(2021.6.1)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공동인증서 필요)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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