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4. 14:00
서울시가 민간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공모 및 사업 추진절차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상생주택' 사업방식
민간토지사용형 | 공동출자형 | 민간공공협력형 |
---|---|---|
· 공공이 민간의 토지 사용 (토지사용 협약) · 공공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민간에 토지사용료 지급 · 공공이 토지사용기간 동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운영 |
· 민간은 토지 현물출자, 공공은 사업비 출자하여 공공법인 설립 ※ 출자 후 잔여토지 임차 가능 · 공공법인(「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이 공공 주택 건설·운영 |
· 민간은 토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이전·해제 등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통한 사업추진 · 공공은 주택매입·부속토지임차 약정 및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의: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1~3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의: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1~3
서울 장기주택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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