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07. 16:00
서울시는 연간 총 임대료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총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원금액 |
---|---|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 30만 원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50만 원 |
1천만 원 이상 | 100만 원 |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이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환산보증금’ 이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모집
○ 신청기간 : 2022. 3. 7.(월) ~ 4. 29.(금)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2.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접수장소 :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2.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접수장소 :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계약 만료 전 폐업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 치 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73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5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4 |
성동구 | 지속발전과 | 02-2286-6592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77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6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74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61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6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8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1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57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285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3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368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6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0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강동구 | 일자리경제과 | 02-3425-5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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