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9. 15:19

수정일 2022.0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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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 명이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수는 대폭 줄었고, 택시 이용 감소는 곧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33%의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졌다. 법인 택시 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 28.)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한시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한시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1.21∼25)
신청서 취합 제출
(1.21~26)
근속요건 충족확인
(~1.27)
지원금 지급
(1.29. 이전까지)
운전종사자
→ 소속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 택시조합
택시조합
→ 서울시
서울시
→ 운전종사자

특히, 교통 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공고일(1월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22. 1. 21.(월) ~ 1. 25.(화)
○ 신청대상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 기사
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 255개사
【매출액 감소 요건】
코로나19 이전(’19.1월~’20.1월)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확인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12.21일 이전
(12.2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2.1.2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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