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에 8,576억 투입 '민생지킴 종합대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2. 16:20

수정일 2022.04.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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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을 메운다
서울시가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을 메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3대분야 16개 사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3대분야 16개 사업

서울시가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 | 6개 사업 6,526억 원

임대료 100만 원 현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임대료 100만 원 현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② 피해 집중계층 지원 | 4개 사업 1,549억 원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스·택시 종사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스·택시 종사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③ 방역대책 | 6개 사업 501억 원

긴급 병상, 외래진료센터 등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긴급 병상, 외래진료센터 등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 원(기 발행 2,000억 원, 신규 발행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 규모: 총 8,576억 원(재정효과: 1조 8,071억 원)
- 재원: 재난기금 6,634억 원, 일반회계 등 1,942억 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문의처) 예산
(억원)
주요내용 추진시기
민생
대책
(8,075억)
소상공인
(6,526억)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360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1월 개시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40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250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165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330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6월 감면
피해
집중계층
(1,549억)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1,280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136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1~2월 지급
(설 전 지급)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방역
대책
(501억)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개 사업)
(2133-7556)
396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2개 사업)
(2133-7556, 5805)
88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1~12월 중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2133-5548)
17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1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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