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2달반 만에 3억여원 부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4:39

수정일 2021.12.06. 09:04

조회 838

서울시 무단방치 PM 이용행태 개선, 전용주차공간 조성 등 추진
서울시청 본관청사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보도상 무 질서한 방치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무단방치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21.5.)하여 견인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21.5.) 

이용자의 이용행태 개선을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이용자 페널티 방안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최근(’21.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 이용집중 지역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무단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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