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2달반 만에 3억여원 부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4:39

수정일 2021.12.06. 09:04

조회 844

서울시 무단방치 PM 이용행태 개선, 전용주차공간 조성 등 추진
서울시청 본관청사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보도상 무 질서한 방치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무단방치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21.5.)하여 견인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21.5.) 

이용자의 이용행태 개선을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이용자 페널티 방안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최근(’21.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 이용집중 지역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무단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