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하나면 일상 속 불편함도 끝!

시민기자 박은영

발행일 2021.09.17. 14:10

수정일 2021.09.23. 09:04

조회 2,831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앱 켜고 사진만 찍어 간단하게 신고 완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다. 인도에 설치된 화단에서 모래먼지가 날렸다. 낮은 담 위의 죽은 나무들 사이 민낯을 드러낸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세상이 시끄럽던 시기에 모래먼지까지 더하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했다. 인근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길 건너 관할 주민센터로 다시 전화를 했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싱그러운 식물들이 생겼다. 
미세먼지가 한창이던 시절 모래먼지가 날리던 버스정류장
미세먼지가 한창이던 시절 모래먼지가 날리던 버스정류장 ⓒ박은영
신고 후 모래만 쌓인 장소에 싱그러운 풀들이 심어졌다.
신고 후 모래만 쌓인 장소가 싱그러운 풀들로 채워졌다. ⓒ박은영

지하철로 이동하는 계단이다. 나무계단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나무 틈새가 벌어지고 삐걱거렸다. 주변에 대형학원이 있어 학생들이 드나드는 길이었다. 그대로 뒀다간 학생들이 부러진 나무 사이에 발이 끼일 수도 있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위태로운 계단에 대해 설명했다. 벌어진 나무계단 위 임시로 안전판을 씌우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단지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자칫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며칠이 지난 후 공사가 시작됐고, 불안한 나무계단은 튼튼하게 재정비됐다. 
벌어지기 시작한 위태로운 나무계단, 자칫하면 다칠 위험이 있었다.
벌어지기 시작한 위태로운 나무계단, 자칫하면 다칠 위험이 있었다. ⓒ박은영
문제가 있던 나무계단이 철거되고 튼튼하게 정비된 모습
문제가 있던 나무계단이 철거되고 튼튼하게 정비된 모습 ⓒ박은영

필자는 거리의 시설물에 불편함을 느껴 위 사례처럼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다. 관할이 어딘지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하는 과정은 번거로웠지만 변화는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일상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일들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알았기 때문이다. 생활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고민 없이 앱 설치를 시작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았다. 생활불편 신고 사항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다. 불법 주정차부터 보도블록 파손, 무단쓰레기 투기, 보안등이나 가로등 파손, 소음, 하수시설, 도시시설물, 공사장 불편, 안전신고까지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편함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차례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반가웠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하나면 서울시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하나면 서울시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복잡한 서울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다. 불편신고 앱으로 주정차 위반 신고 역시 가능하다. 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다. 

앱을 실행하고, '과태료 부과 요청' 항목을 누른 뒤, ‘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을 선택,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된다. 촬영한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불법 차량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차 금지구역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방법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어떨까?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인 차량 신고로 시간제와 요일제에 따라 조금 다르다.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은 오전 7시~10시, 오후엔 오후 5시~8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전일제는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위반신고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증거자료로 촬영일시와 장소가 확인되는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이 같은 모든 주정차 위반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만 신고 가능하다. 신고된 민원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민원신고를 해 봐서 안다.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지만, 알 길이 없어 답답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과정과 결과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의 신고는 시민신고제에 의거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처리절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처리절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버스전용 차로 외에 자전거 전용 도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이보다 2배 많은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쉬워진 만큼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운전자들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불편신고와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신고와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서울시 공공 앱 중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에만 앱을 통해 6,302건의 보행불편이 신고 됐으며, 적극적인 신고로 보행개선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제공했다. 분기별 누적 신고 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시민 63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민참여 봉사단인 ‘거리 모니터링단’의 활약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개선점을 건의한 1만 7,000여 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한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뿐 아니다. 일상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다면 이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보자. 당신의 작은 소리는 분명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설치) 바로가기

시민기자 박은영

서울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저만의 언어로 전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