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7일까지 연장…서울시 특별방역 점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29. 14:59

수정일 2021.07.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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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7월 7일까지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는 등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현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유지한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22시로 제한 등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이 강화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7월 1일~14일)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2주간(7.1∼7.14)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분 개편안(변경 전) 개편안(변경 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8㎡당 1명 4㎡당 1명 6㎡당 1명
파티룸 제한없음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2~4 단계)
제한없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집단 감염 발생시 찾아가는 검사소 설치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또 집단감염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특별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학원근무자의 경우 서울시 자체 백신접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집단 내 유증상자 검사를 적극 독려한다. 유흥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격상시 의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월 1일~7월 14일까지 식당, 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이 실시된다.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집합금지 해제 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유흥 번화가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제한시간,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환기 및 소독을 강화하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는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소음과 같은 특별한 민원 요소가 없는 이상 창문과 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코로나 전파 확률 감소

또 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되 환풍기를 적극 가동하고, 냉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 일부 개방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카드뉴스, 웹툰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소독방법을 홍보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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