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연재해 당한 서울시민 '시민안전보험' 1,000만원까지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11. 15:38
#1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을 받았다.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도 서울시민으로 확인돼 유가족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3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의 경우 600만 원,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는 15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각 받아 치료비에 보탤 수 있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28건, 8,200여만 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 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 3대 개선책 시행…보험금 ‘방문접수’도 추가, 콜센터 인원 확대 등
첫째, 보험금 접수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도 받는다.
둘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안내되도록 한다. 시는 보험금 청구시기, 가입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요건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제작해 NH농협손해보험에 전달했다.
셋째,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만을 응대하기 위한 별도 콜센터(1644-9666)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시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시가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센터(02-2181-3107)와 화재피해자지원(02-3706-1721~4 또는 관할 소방서) 등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2020.1.1. 이후 발생사고)
보장범위 | 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폭염,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1,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상해·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의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사고(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강도(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 만 12세 이하대상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등급1급~5급) |
1,000만 원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 보장 제외
2020년 1월 이후 사고부터 보험금 청구 가능, 접수방법은?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모든 보장항목별로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사본)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페이지와 서울시 안전누리앱, 서울안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올해도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지급심사부 사고접수팀
○ 방문 접수처 : FC서울1지점(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43, 순화빌딩 5층), FC강서지점(서울 강서구 양천로 30길 123-28, 5층) 등 17개 지점 (콜센터 문의)
○ 청구서 양식 내려받기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안전>시민안전(하단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보상서비스>보험청구안내>청구서류안내>공통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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