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320시간 추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07. 16:44

수정일 2021.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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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가 돌봄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6월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과는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된「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만 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만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 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며, 월 120~320시간, 일 4~11시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사업

○지원대상
- 만65세 도래 최중증 독거(19명)
-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14명)
○지원내용: 매월 시비추가급여로 활동지원(신체‧가사 사회활동) 서비스 제공
- 만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독거: 월 100~200시간
-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 월 120~320시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제출서류
- 2020년~2021년 만65세 최중증도래자: 신청서, 진단서(외상‧사지마비)
- 시설퇴소 고령 장애인: 신청서, 시설퇴소 확인증, 진단서(외상‧사지마비)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결제(전자바우처)
○이용기간: 서울시 승인 익월부터 이용 가능 ※이용 시점 전월에 신청

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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