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 법률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4.22. 16:25

수정일 2023.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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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다. 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자체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채결했으며,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송달료 등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두터운 지원”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를 갖추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대표상담번호: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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