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난개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3.24. 17:00
![[설명자료] 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난개발 관련(2021.3.24.)](/uploads/mediahub/2021/03/NePvcRxWXlPzitlsppQMkNbUwozkRYSY.png)
[설명자료] 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난개발 관련(2021.3.24.)
◆ “도시재생 밀어붙이는 서울시” 라는 보도 관련
-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개량과 정비 및 보존을 포괄한 개념이며, 정비구역이 유효한 현재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밀어붙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도심 낙후 지역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난개발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중략) 서울시는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는 보도 관련
- 2014년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중소규모의 구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인가기관인 관할 종로구청에 확인 결과, 세운2구역에서 인가신청 접수한사실이 없음. ※ ’21.3.24.(수) 09시 기준
- 서울시는 일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 “서울시는 일몰 연장 조건으로 세운2구역 통개발 자체는 거부한다고 못박는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35개 소구역 각각에서 동의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는 보도 관련
- 구역 단위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해진 기준임.
- 2014년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도시조직 보전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통합개발도 허용된 상태였으나 장기간 사업 미추진으로 일몰 도래함.(구역 통합 개발 불허는 일몰기한 연장 검토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 대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임)
◆ “(생략)순환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을 35개 소구역으로 나눴다.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이 300㎡ 미만인 곳도 나왔다” 는 보도 관련
- 세운2구역은 2014년 당시 대규모 통합개발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및 사업추진 장기화,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및 옛 도시조직 훼손 등 이유로 35개 소규모 단위로 변경 결정되었음.
- 옛 도시조직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구역별로 면적이 상이하며, 참고로 세운2구역내 구역 별 면적은 최소 438㎡(세운2-10구역), 최대 2,279㎡(세운2-18구역) 임.
문의전화 : 02-2133-8500
-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개량과 정비 및 보존을 포괄한 개념이며, 정비구역이 유효한 현재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밀어붙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도심 낙후 지역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난개발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중략) 서울시는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는 보도 관련
- 2014년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중소규모의 구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인가기관인 관할 종로구청에 확인 결과, 세운2구역에서 인가신청 접수한사실이 없음. ※ ’21.3.24.(수) 09시 기준
- 서울시는 일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 “서울시는 일몰 연장 조건으로 세운2구역 통개발 자체는 거부한다고 못박는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35개 소구역 각각에서 동의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는 보도 관련
- 구역 단위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해진 기준임.
- 2014년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도시조직 보전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통합개발도 허용된 상태였으나 장기간 사업 미추진으로 일몰 도래함.(구역 통합 개발 불허는 일몰기한 연장 검토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 대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임)
◆ “(생략)순환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을 35개 소구역으로 나눴다.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이 300㎡ 미만인 곳도 나왔다” 는 보도 관련
- 세운2구역은 2014년 당시 대규모 통합개발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및 사업추진 장기화,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및 옛 도시조직 훼손 등 이유로 35개 소규모 단위로 변경 결정되었음.
- 옛 도시조직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구역별로 면적이 상이하며, 참고로 세운2구역내 구역 별 면적은 최소 438㎡(세운2-10구역), 최대 2,279㎡(세운2-18구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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