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서울시

발행일 2013.05.03. 00:00

수정일 2013.05.03. 00:00

조회 2,362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정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삶을 구속하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서울톡톡을 통해 소개한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3.3㎡ 기준) 전세가격은 855만 원으로 2년 동안 17.7% 증가했다는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24.5%나 상승하였고 이어 금천구, 성북구 순으로 각각 23.2%, 23.0%를 기록했습니다.


■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 서울소재 아파트(준공) 기준
- 단지 평형별 전세 시세를 하한, 상한 기준으로 조사하여 평균치 사용
- 전세 시세 평균에 평형별 세대수 가중하여 평균 전세가격을 산출

이렇듯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전세가격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끝없이 올라가는 전세가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는 점점 더 열악한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집을 구매하기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집주인은 낮은 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세 대신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받는 대신 나머지는 월세로 내게 하는 반전세가 크게 늘면서 세입자들은 매달 월세를 부담하다보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임차제도인 전세계약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계속 제기되었고 전세가격 폭등 및 반전세 계약의 증가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은 짧고 중·고등학교의 교육주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경우 아이들은 전학을 가거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이 집으로 인해 겪는 고통 경감을 위해 임대차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차임(임대료) 전환율을 현행 연1할4푼에서 연1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내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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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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