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는 이유로 더 웃고, 아이라는 이유로 더 배우고!

admin

발행일 2010.01.06. 00:00

수정일 2010.01.06. 00:00

조회 4,317

새해에도 변하지 않는 주부들의 고민은 알뜰한 살림살이, 더 나아가 자녀가 있는 엄마라면 자녀양육은 끊임없는 숙제다. 경인년 2010년 새해, 여성과 가족분야에서 달라지는 2개의 생활정보를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자!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해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어져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 1. 1부터는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매년 2월경에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하여 제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저소득 책정을 받지 못한 아동의 경우만 신청하면 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해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없앤 대신 통합조사팀에서 주기적으로 해당 아동의 재산변동사항을 조사할 예정이기에 재산변동이 생기면 보육료 지급이 중지 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로 결정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포함)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자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명절차를 거쳐 자격변동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이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사후관리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후관리 방식은 관할관청에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및 금융 재산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유의점은 보육료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가구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중단요청서를 주소지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중단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금융재산 조회 등 개인정보수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관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보육료 지원이란?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30%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 ('09년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내용

항목

기존

개선

신청서
제출

-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보유 아동의 경우 신청서 제출 불요

신청시기

-매년 2월경 ~ 연중

-1월경 ~ 연중

관할기관

-신청 및 조사 : 동 주민센터
-자격결정 : 자치구(보육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통합조사관리팀)
-조사 : 자치구(통합조사관리팀)
-결정 : 자치구(보육업무 담당부서)

사후관리

-부분적인 사후관리 시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ㆍ재산(금융재산 포함)변동사항 관리

문의 : 보육담당관 ☎ 02) 3707-9262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단비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 돌봄 서비스를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만 0세 아동에게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0세(12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에게 월 단위로 정기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대상 : 0세(12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 지원내용 : 월 단위(1일 11시간, 주 5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지원대상소득 : 시설 보육료 지원 기준으로 무상보육 하위 50%
-원소득산정방식 :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산

구분

가형

나형

기타

소득기준

보육료 지원 하위 50%
(4인 258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 50%가 되는 가정

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월 115만원)

정부지원

본인 부담

정부지원

본인 부담

본인부담

69만원(60%)

46만

57.5만원(50%)

57.5만

115만원

지원시간

1일 11시간, 주 5일 (평균 20일)

*맞벌이가정에 대한 소득 산정 방식

-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낮은 소득자의 건강보험료 25% 감경 합산
<현재> 재산 + 소득 {(H남편소득 +W부인소득)×100%}
⇒ <변경> 재산 + 소득 {(높은 소득)×100% + (낮은 소득)×75%}

문의 : 저출산대책담당관 ☎ 02) 6321-4363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도움되는 2009년부터 달라진 생활정보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달라진 생활정보를 한 번 더 소개한다.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고객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로 살림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자!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2009년 7월 시작)

▷보육비용 100%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20%수준('09년) → 소득하위 50%이하 ('10년)
▷보육비용 60%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수준 ('09년) → 소득하위 60%이하 ('10년)
▷보육비용 30%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09년) → 소득하위 70%이하 ('10년)

* 소득하위 70%란?

소득순위를 100분위로 산정하여 낮은순위별 70위까지 해당하는 계층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 월 43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금액

문의 : 보육담당관 ☎ 02) 3707-9262


② 아동급식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2009년 7월 시작)

기존 종이식권을 전자카드화한 전자카드제 도입은 급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실시간 정산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작됐다.

급식대상은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급식지원 필요아동 48,500명으로 급식단가는 1식에 3,500원이다.

2009년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1일 이용액을 7,000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이용기관을 서울시가 인증한 트랜스지방 안심 제과점, 훼미리마트 등 약 2,300여개로 다양화 했다. 또한,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문의 : 청소년담당관 ☎ 02) 6321-4349

하이서울뉴스/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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