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움으로 서울을 디자인한다

admin

발행일 2009.03.12. 00:00

수정일 2009.03.12. 00:00

조회 3,244

앞으로는 지나치게 눈에 띄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서울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어제(12일) ‘서울시 경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 조명까지도 주변과의 어울림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고도 성장기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대형 건축물 위주로 정비되어 전체적인 경관이 조화로움을 벗어나고, 훼손과 단절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 플랜을 통해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규제 벗어난 시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경관 관리 계획

서울시는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을 도시 경관의 미래 비전으로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인「서울시 경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서울시 경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자연 특성을 보존하는 경관을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고 ▲600년 고도의 역사ㆍ문화 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도시 서울’을 조성하며 ▲미래 지향적 세계 도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디자인도시 서울’의 경관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자치구별, 지역별 경관 계획의 로드 맵이 될 이번 마스터플랜은 공공의 일률적 규제를 벗어나 건축주의 ‘자가 진단’ 등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다.

그동안 진행된 ‘디자인 서울 정책’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번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시는 2007년 8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계획했으며, 서울시 유관부서와 자치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중요지역 구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한다.

‘기본관리구역’에는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ㆍ인왕산ㆍ남산ㆍ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ㆍ덕양산ㆍ북한산ㆍ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되며,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인 세종로ㆍ명동ㆍ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가 해당된다.

건물디자인, 배치, 규모, 높이 등 ‘경관설계지침’ 제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관 관리 구역 내 경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적 경관 유도 기준인 10개의 ‘경관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디자인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 공간과 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내ㆍ외사산축의 경관 기본 설계 지침에 따르면 주요 조망가로 및 조망지점에서는 시가지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 경관 자원인 산의 조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장대한 규모 및 돌출 건축물을 지양하고, 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축물 고층부의 옥상설비 등 시각적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도 건축물 자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투명과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건축물 재질이나,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 색채도 피해야 한다.

경관관리 사각지대, ‘시가지 경관설계지침’ 별도 적용

경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가로변의 민간건축물 등은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에 의해 관리된다. 이는 설계자가 자가 점검 후 점검 결과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가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건물외관의 표정이 살아있는 디자인, 모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유니버셜ㆍ베리어프리 디자인을 유도하여 경관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은 산, 하천 등의 자연,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대규모 개발 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을 제외한 일반구역을 그 적용 범위로 하는데,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와 병행하여 건축 설계 단계부터 주변 경관 자원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하여, 주요 항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도다.

서울 5대 생활권역으로 나눠 기본 방향 제시. 지역특성과 서울 정체성 동시 유지

한편, 서울시는 서울 전체를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의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도심권역(용산ㆍ종로ㆍ중구)은 도심권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관을 형성해 나간다. 동북권(강북ㆍ광진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동ㆍ성북ㆍ중랑)은 주요 산과 중랑천 등 지천으로 이루어진 산, 수변 경관을 보존하고 권역 중심가로 경관 개선을 통한 동북권 상징축을 형성한다.

또 동남권(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은 업무ㆍ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서북권(마포ㆍ서대문ㆍ은평)은 권역가로 및 불광천 등 천변 경관 개선을 통해 권역 중심축을 형성한다. 서남권(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은 준공업 지역 및 안양천변 경관 개선을 통해 상징 경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는 업무ㆍ상업ㆍ주거 등 시가지 유형별 경관 모델도 제시했다. 업무지역은 옥외주차장 등 민간부지 공공성 제고 모델을, 상업지역은 역세권 지역의 경관 개선 모델을 각각 제시했으며, 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의 경관 개선 모델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경관 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 등 공공이 주체가 되는 2개소와, 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 등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 02)6361-3488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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