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눈치보지 말고 `카드결제`
서울톡톡
발행일 2014.02.19. 00:00
[서울톡톡] 버스나 지하철처럼 택시에서도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과반을 넘어섰다. 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과 기사 모두 불편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선다.
시는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돕고 택시업계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올 한 해 총 170억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6천 원 이하 소액 결제 관련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사 3자간 협의를 통해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1.9% → 1.7% (-0.2%)로 인하했다.
아울러 택시 이용 시민은 카드결제 기계 고장으로 결제를 할 수 없을 때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008년 6월부터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해,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택시 사업자가 받지 못한 요금은 승객 확인 후 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보통 승객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 시 현금을 내고 있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해도 된다.
한편, 서울시는 특히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들이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카드 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카드 결제기와 터치패드기의 부착위치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마그네틱 카드 인식장치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조수석 앞 왼쪽)에,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카드단말기와 터치패드기를 정 위치에 부착하지 않은 택시를 탑승 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택시 카드 결제시 유용한 점 -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때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 해 안내해 주며,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 카드 선승인 서비스 이용시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결제할 카드를 먼저 결제기에 접촉해 두는 '카드 선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귀가서비스 ▴분실물 찾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럴 경우 하차시 카드를 다시 접촉할 필요없이 택시기사가 결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택시요금이 결제된다. 승객은 요금만 확인하고 내리면 되므로 급한 이동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공항버스 또는 리무진 버스 환승 시 할인 2010년 11월부터 카드를 이용해 서울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 공항버스 또는 리무진 버스로 환승하면 일반 공항버스 1천 원, 리무진 2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택시↔공항버스 중 어떤 수단을 먼저 이용하든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신용카드·티머니카드 등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모든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 청구시 차감되고 티머니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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