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사현장, 지나기 두려우셨죠?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6.15. 00:00
20m이상~30m이하 공사장엔 1명, 30m이상 공사장은 2명 배치토록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연장 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선 노란색 조끼를 입고 명찰을 착용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까지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땐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단, 보행안전도우미가 임무 외에 공사장 주변 차량흐름을 위한 신호자,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원, 장비 유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해 오직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힘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전도우미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도 공사장 주변엔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자 배치는 제도화 되어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배려는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노란색 조끼입고 명찰 착용, 누구라도 쉽게 보행안전도우미 확인할 수 있어
보행안전도우미 복장은 노란색 계열 조끼로 통일시키고, '보행안전도우미'가 큰 글씨로 새겨진 명찰도 착용하도록 해 누구라도 쉽게 보행안전도우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자치구공사의 경우 연말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신청사 보도공사 현장에도 2명의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문의 : 도로관리과 02)370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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