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결제 더욱 쉬워진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4.02. 00:00
KB·삼성·수협카드 2일부터 적용, 그 외 모든 카드는 4월 말까지 적용 계획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지난 2007년 카드 택시 도입 이후 택시요금 카드 결제 비율이 40%대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제(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이란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택시비의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카드결제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전환돼 정상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사 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카드결제시스템 불통을 핑계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KB·삼성·수협카드는 2일부터 이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4월 말까지는 그 외 모든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올해 6천 원 이하, 내년 1만 원 이하까지 해당
이와 함께 1만 원 미만의 택시비 카드 결제율이 90% 이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1만 원 미만 소액 요금을 서명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국민카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만 원 미만까지 무서명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분실 카드나 불법 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질 경우 그 금액을 택시기사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 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택시기사의 부담도 덜게 됐다.
아울러 시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7만여 명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6천 원 이하, 내년에는 1만 원 이하의 택시요금이 해당된다.
카드결제 오류 시 카드 결제기 공급사가 차액 2배 지급
한편,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승객에게 '정상요금과의 차액 2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택시는 30만 원, 법인택시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
앞서 시는 택시 내 카드 결제기 고장으로 현금 없이 승차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가 아닌 카드 결제 기계 고장으로 결제할 수 없을 때는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택시요금 대불제'도 시행하고 있다.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데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과 결제 방법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덜었다"며, "앞으로도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연도별 카드 택시 및 결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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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택시물류과 02)370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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