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강태공 7계명을 아십니까?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10.14. 00:00

수정일 2011.10.14. 00:00

조회 6,456

한강에서 낚시하는 사람 658명에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한강의 낚시 인구는 연간 평균 6만여 명에 이른다. 한강사업본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도 8월말까지 이미 4만 5천여 명의 낚시 애호가들이 한강에 다녀갔다. 주로 강태공들이 몰리는 곳은 양화한강공원 안양천 합류부, 잠실한강공원 탄천 합류부 그리고 뚝섬한강공원 중랑천 합류부 등 한강과 지천의 합류부 지역. 그 중에서도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 구간과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는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손꼽힌다.

그만큼 한강 생태계가 좋아졌다는 반증이니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강에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는 뜻이니 반길 일이다. 하지만 슬그머니 걱정도 따라 붙는다. 무분별한 낚시가 혹시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닐까?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실제로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658명에게 직접 대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응답자의 72%가 50대 이상이며, 이들은 한 달에 1~2회 낚시를 나오거나(35%), 3~5회 나오는(33%)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 나오면 3마리 이하의 물고기를 낚는데(72%) 잡은 물고기는 대부분(79%) 방류하고 있었다. 누치(30%), 잉어(22%) 순으로 많이 잡히고, 1인당 가지고 나오는 낚시대 수는 3대(42%)가 가장 많았지만 4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17%나 됐다. 사용하는 미끼는 생미끼(71%)가 많았지만 떡밥·어분(18%)도 상당수였다. 그런데 잠깐! 낚시대 4대와 떡밥·어분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가? 따라서 어기면 과태료도 있다. 이참에 한강에 낚시대를 들고 출동할 예정이었다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한강 낚시 금지구역 목록

한강에서 낚시할 때 유의사항 7계명, 다 이유가 있다!

한강에서는 어디서나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한강에는 엄연히 낚시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의사항이다.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발시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강 낚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 및 뚝섬한강공원 일부를 제외한 한강공원에서 허용되고는 있으나,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밤섬을 비롯한 일부 구역(22개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미끼로 떡밥과 어분을 사용하는 낚시는 금지라는 사실이다. 역시 한강 수질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찍이 1999년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에서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를 금지해 온 것도 같은 이유다.

잡은 물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유의사항 세 번째다. 한강에서는 취사 금지다. 하천법에 따라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강 전역에서 취사가 가능한 곳은 난지한강공원 캠핑장뿐.

네 번째.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낚시를 한 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행위다.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한강 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수질보호, 자연보호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다.

혼자서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섯 번째 금지사항.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다.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다 괜시리 적발되어 억울해하지 말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여섯 번째로 서울시 보호어종인 은어 포획과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되어 있다. 갈고리를 사용해 잡은 물고기는 놔준다 해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보행자와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역시 100만원의 벌금감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포식에 의한 고유어종 위협, 한강 생태계 유전자 교란 등을 이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붉은귀거북·배스·블루길 등의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공원마다 유어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야만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한강에 낚시하러 나가기 전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낚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02) 378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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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한강낚시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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