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하면, 큰일납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5.22. 00:00
노인학대 접수 건수 매년 20% 이상 증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올해 2월 노인학대 상담전화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방연(90.가명)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56세 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 당시 할머니는 전신에 멍이 들고, 머리가 찢겨 피가 흐르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노인을 긴급 일시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상처를 치료했다. 이후 노모를 폭행한 딸은 노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았으며, 학대 피해 노인은 가정으로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화)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천명)이나, 신고 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돼 실제 학대받는 노인은 조사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35.6%), 신체적(33.6%), 방임(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과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첫째, 앞으로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후속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에도 기관간 연락체계는 갖춰져 있었지만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미비한 편이었다.
둘째, 서울시는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해 예방에 힘쓰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하반기부터 모든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변호사, 교육전문가, 고학력 은퇴시민, 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모집·구성해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역으로 이용노인들로부터 맞는 등 피해를 입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 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 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인복지 시설의 위탁 공모 시 학대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 친족...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넷째, 서울시는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가 친족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해 피해 노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의 '치료명령제' 대상에 포함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대상을 노인,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청소년~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스총, 보호조끼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할 시,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로 연락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 1577-138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