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권익 지킬 노동전문가 모십니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2.22. 00:00
영세사업장 근로자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애로 청취, 권익구제 방안 공유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방법을 상담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전국 최초로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중 운영 시작을 목표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을 오는 3월 8일(목)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25개 자치구 별로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의 주 임무는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체불 당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하면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국번없이 12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e-고객센터(http://moel.go.kr) 등을 안내해주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만일 상담내용이 권익 침해 사건일 경우에는 권리구제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며,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에 나서게 된다. 또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경유해 고용노동부로, 서울시 소관일 경우엔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로 연결한다. 하지만 이런 연계와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건의하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노동 분야 전문가 3월 8일까지 모집, 위촉기간 2년간 활동비 지급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동법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해당 직종 5년 이상 근무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및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오는 3월 2일(금)~3월 8일(목)까지 활동을 원하는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3월 23일(금) 최종 선발자를 통보한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우리사회의 올바른 노동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재능기부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서대문구·구로구에서 3월에 문을 열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서울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근로자 구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도 연내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02) 63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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