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간편하게 낸다

admin

발행일 2008.06.20. 00:00

수정일 2008.06.20. 00:00

조회 1,545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납부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고객전용입금(가상)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주ㆍ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과태료를 내야하는 시민이 사전납부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려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에 따른 조치로 시는 주ㆍ정차 위반에 한해 자진납부기간을 20일로 하고, 이 기간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

시금고인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중 한 곳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시민은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시민이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때 압류 해제 등을 위해 미납과태료를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이들 은행과 계약했다.

문의 :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 2171-2015~6

하이서울뉴스/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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