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 특별점검
admin
발행일 2006.09.18. 00:00
27개 합동점검반 편성…9월 29일까지 점검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7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구간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선물용 세트의 육우·젖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급을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기, 식육거래 기록대장 미비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이와 함께 시는 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 홍보물을 이용해 타업소에 비해 싼값에 판매하는 업소나 명절을 앞두고 신설되는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각 자치구별 지역경제과 및 서울시 농수산유통과(02-6321-4067~9)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육우·젖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 6321-4068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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