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고소득자는 입주 못한다

admin

발행일 2010.04.02. 00:00

수정일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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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평형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자격 기준에 일정금액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공급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입주자 선정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59㎡ 이하 평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공공주택으로서 ‘시프트’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프트’ 59㎡ 이하 소형주택은 기존 제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자) 위주로 공급하고, 중대형평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제한된다. 또 자산 보유기준은 토지와 건물·자동차 등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 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시프트는 청약추이에 따라 공급 유연하게…신청 미달 시 일반분양

시프트 공급 규모도 다양해진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전용면적 59㎡, 84㎡, 114㎡ 등 기존 3가지 유형 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51㎡, 74㎡, 102㎡형 등 3가지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는 청약 미달됐을 때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점 가중치 부여,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형시프트 올해 공급 예정인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계획대로 공급하고, 오는 2011년 이후부터는 청약 및 수요 추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입주자 관리 강화…전매 등 불법행위 근절

이와 함께, 불법전대를 막기 위해 통합순회관리원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불법전대 행위를 한 자는 적발되는 즉시 강제 퇴거되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 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공급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입주자 선정기준을 7개 항목으로 나눈 종합가점제로 전환했다. 가점 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수, 입주자저축액 규모, 노부모 부양 등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 특례조항을 신설,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을 서울시에 위임했다.

문의 : 주택공급과 : 02) 3707-8597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하이서울뉴스/김효정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고소득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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