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간편해진다
admin
발행일 2010.02.16. 00:00
관공서 방문 회수와 소요 시간 대폭 단축 16일부터 서울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타 시ㆍ도나 지자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은 적어도 관공서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시민이 서초구의 서류를 필요로 할 때는, 종로구청을 1차로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인 서초구의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관련서류를 FAX로 발급 요청하면, 서초구에서 자료를 찾아 종로구청에 FAX로 관련서류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시민이 종로구청을 2차로 방문하여야 관련서류를 수령할 수 있었다.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은 소요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나마 팩스로 받은 서류는 팩스의 한계상 지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가 일쑤였다. 이제 부동산관련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관공서의 즉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시간단축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도 팩스 송수신시 서류의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토지매매 시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반길 만하다. 관공서에서는 즉시 발급 서비스를 담당공무원이 대행해줌으로써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도 즉시 서류를 볼 수 있게 됐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 지역을 제외),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서울시자치구간)의 민원서류 즉시발급 서비스는 우선 5개구를 시범구(중구,중랑구,강북구,양천구,송파구)로 지정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경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문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2) 3707-8059, 8060 하이서울뉴스/조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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