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문고, 나도 한번 클릭해볼까?!

admin

발행일 2009.11.02. 00:00

수정일 2009.11.02. 00:00

조회 2,302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현화씨(가명, 28세)는 2007년 1월 장애인용 자동차를 오빠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2009년 4월 간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고, 그 후 10일 만에 김씨를 돌봐주던 외할머니마저 사망하자 김씨의 정신분열상태가 악화되어 외삼촌이 거주하는 충북 청원군 소재의 여성정신질환자 요양원 '성보나의 집'으로 입소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게 됐다. 3년 내에 주소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었지만, 지난 10월 28일(화) 세금 신문고 공개세무법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1백 6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공개세무법정제도,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

서울시의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지난해 4월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동안 18차례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여, 총 117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8%에 해당하는 45건을 인용해서 약10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이는 비공개 심리 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

공개세무법정 도입초기에는 그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보다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인 자치구 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반드시 출석시켜 과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토록 했고, 이에 대응해서 시청 세제과 직원(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변론토록 함으로써 세금부과 담당공무원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게 된 결과, 잘못 부과된 세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공개 세무법정 운영실적(2008.4월~2009.9월)
(단위 : 건/백만 원)

연도

구분

인용(취소경정)

기각(기각각하)

건수
인용율
(%)

비공개
심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계

합계

117

12,892

45

1,023

72

11,869

38.4%

16.7%

2009년

소계

45

4,405

14

220

31

4,185

31.1%

15.2%

이의

38

3,278

10

195

28

3,083

26.3%

486건 중
74건 인용

심사

7

1,127

4

25

3

1,102

57.1%

2008년

소계

72

8,487

31

803

41

7,684

43.1%

18.3%

이의

67

8,428

29

787

38

7,641

43.3%

475건 중
87건 인용

심사

5

59

2

16

3

43

4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 1년으로 조정 예정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꾸어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납세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시려면?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02-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청 세제과 ☎02)3707-8626

하이서울뉴스/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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