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실천으로 말한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2.16. 00:00

수정일 2006.02.16. 00:00

조회 1,033


7개 분야 34개 행동목표 제시

서울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민행동지침이 분야별로 선정되어 널리 선포되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6일 오후4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든 환경보전 행동지침서인 ‘서울행동 21’ 선포식을 가졌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상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및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가해 ‘서울행동 21’ 선포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서울행동 21’은 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민, 기업, 서울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액션플랜.
‘서울행동 21’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등 총 116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한해동안 무려 92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서울행동 21’은 7개 분야 34개 행동목표를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다.

34개 행동목표는 분야별로 나뉘는데, 환경관리 분야는 불투수 토양포장면적 줄이기 등 6개, 도시계획 분야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줄이기 등 4개, 소비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4개, 교통 분야는 보행환경 개선 등 5개 행동목표, 산업경제 분야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CO2 줄이기 등 4개, 건강분야는 흡연율 줄이기 등 5개, 사회형평분야는 문화예술 향유율 높이기 등 6개 행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승용차요일제 등 올해 중점 추진

행동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실천주체에 따라 시민 180개, 기업 144개, 서울시 256개 등 총 580개 실천방안으로 나뉘며, 단기(2006년)·중기(2010년)·장기(2020년)별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 또한 함께 선보였다.

한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행동 21’ 행동목표 중 2개 항목을 2006년에 주력할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도전한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률을 30% 저감시키는 것.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는 2005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한 ‘지렁이 및 EM(Effective microganisms, 유용성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는 시민환경단체 및 25개 자치구 시민실천단 4,000여명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줄이기도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작은 산 살리기, 승용차요일제 정착 등을 확산, 정착시키는 것.

동네 작은 산의 불법 배드민턴장·경작지 등을 철거해 산이 가진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는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은 2003~2005년 강서구 개화산, 봉제산, 동대문구 배봉산, 답십리산 등 4개산 14개면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해 생태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에 확산시키는 한편 승용차요일제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를 전개해 나간다.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 시민실천단과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행동 21’ 선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3707-9696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