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행정절차 개선
admin
발행일 2008.08.04. 00:00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기간이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로 최대 6개월 이상 빨라진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입안, 결정절차에서 중복 협의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서울시 15개 관련부서와 문화재청, 교육청 등 외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협의한 부서를 다시 포함하여 재협의하는 등 이중의 절차와 시간을 소요했다. 그러나 이달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구지정이나 계획결정을 입안할 때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면 해당부서가 나머지 관련부서와 일괄 협의하여 자치구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시는 결정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입안과정에서만 협의하면 결정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지난 달 21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 개선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리 기간이 각각 1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최대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정비촉진사업은 크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로 나눠지며 두 절찰 모두 입안절차와 시장의 결정절차로 이뤄져 있으며, 이 과정의 법정상한차는 2년으로 통상 1년 6개월 내외서 진행돼 왔다. 문의 :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2171-2541 하이서울뉴스/변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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