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청소년들의 의견은?

시민기자 박채린

발행일 2020.01.03. 11:03

수정일 2020.01.03. 15:19

조회 336

만 18세 선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 Getty Images Bank 

지난 12월 27일 만 18세 선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총선때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우려의 시선들도 많다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더 자세히 듣기위해 인터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찬성 | 청소년들의 첫 선거...학교 교육 필요해 _2002년생 소윤경(가명)  

Q : 선거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A : .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Q :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A : 아직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반대가 끝까지 지속될 것 같았어요.
Q : 그렇군요. 혹시 걱정되는 것은 있나요?
A : 이번 총선이 청소년들의 첫 선거일 텐데, 선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일들이 걱정됩니다.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좋을까요?
A : 학교에서 선거 전 모의선거로 미리 연습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A : 저는 생일이 늦어 투표를 못하지만 선거권을 가진 친구들이 신중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생긴만큼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늦어도 3월 개학 전까지는 선거에 대한 교육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반대 | 유권자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돼_2002년생 김지안(가명)

Q :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A :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다면 청소년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유권자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Q : 그렇다면 이번 총선 때 걱정 되시겠네요.
A :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의 공약이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선거권을 가진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A :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진 후 신중하게 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있는 총선을 바라보는 걱정어린 시선과 기대의 시선이 많다. 위 인터뷰 내용처럼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후보자들은 책임질 수 있는 공약들로 선거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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