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서비스 대대적 개선

admin

발행일 2008.02.11. 00:00

수정일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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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사업, 시민고객 만족 최우선으로

서울시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민고객 중심으로 리모델링한다.

우선, 최근 1년간 중개사무소 이용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4월까지 사업추진 지표 설정 및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에 대해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해피 콜’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가 좋은 사무소는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시민고객 만족도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백화점, 은행, 편의점 등 유사 서비스 업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서울시는 현장위주의 단속에서 거래 전산망을 통한 예방체계로 제도를 개선해 업종 평균인 70.2% 서비스 수준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무질서한 간판교체, 연수교육 강화

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도 달라진다. ‘디자인 서울’에 조화될 수 있는 표준모델(실명) 간판을 개발해 ‘디자인 서울 선정(10개소) 거리’에 우선 보급하고 신규개설 사무소 등에 확대해 무질서한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개인 5천만원 이상)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해 상향(1억원 이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사무소 개설 때 이수하는 의무교육 이외에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고객 중심의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곳은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약국이 5,321업소, 편의점이 2,960업소인 것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24,142업소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리모델링 사업은 4월에 시민 만족도 조사 후 손해배상 한도액 확대 추진(5월), 중개사무소 외관 등 디자인 수준 향상(6월), 해피 콜 제도 시행(7월),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10월) 등의 순으로 진행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의견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6361-395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6361-3953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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