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구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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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8.30. 00:00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대책 마련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주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1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계획 공식발표에 따라 주변지역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다. 최근 서부이촌동 지역은 대부분의 매물이 회수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추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호가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매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 세입자의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입주권 부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8월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 결정 및 공고를 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거래동향 및 지가동향을 매일 파악한다. 또, 용산구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의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행위, 매매계약서 2중 계약서 작성행위, 미등기전매, 투기조장행위 등 부적절한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입증자료,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 국세청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 체계에 돌입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점유 토지는 지분 면적이 작아 투기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시는 건설교통부에 허가 대상면적을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문의 3707-8300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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