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admin

발행일 2007.07.31. 00:00

수정일 2007.07.31. 00:00

조회 1,455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신청 접수

서울시는 31일 올 상반기에 12,819개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4천995억원을 지원해 준데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81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천624억원 등 총3천705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1일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관할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최고 1백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의 경우 자금별로 연4.0%~4.5%로 시중은행보다 2~3% 낮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이 책정한 금리보다 2.5%~1.5%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자차액을 4년간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

특히 시중은행협력자금 전체 대출의 과반수며 고액대출자에 비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에 대해서는 2.5%,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대출자에게는 1.5% 이자 차액지원을 해 준다.

상환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 자금이 8~15년 상환(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정자금은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융자 지원과 관련 서울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천542억원 신용보증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반기 1만2천250개 업체에 3천58억원의 신용보증을 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1천542억원의 신용보증을 해 줄 계획이다.

또 시설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서면조사와 함께 전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고 유용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융자 신청은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비롯 3개 지점과 7개 출장소에서 접수하며 신청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시설자금중 아파트형공장건설 사업 자금은 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산업국 생활경제과 ☎ 02-3707-9318)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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