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더욱 안전하게
admin
발행일 2008.02.20. 00:00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 지그재그차선 등 설치 확대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052곳. 시는 지난해까지 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치원 186곳, 어린이집 14곳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노인보호구역도 확대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3곳이 시범 지정된데 이어 올해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16곳이 추가 지정된다. 노인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주요 시설로는 녹지교통섬, 지그재그차선, 일방통행, S형 차선 등이 있다. 특히 30㎞/h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등이 켜지는 신호등을 설치해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안전 개선사업, 방학기간 내에 공사 완료키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도 방학기간으로 한정한다. 이는 학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우기공사를 지양하여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시는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개선사업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으로 구성된 어린이 보호구역 모니터 활동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니터를 재편하고 노인보호구역 모니터를 구성하는 한편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에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 02-3707-9825
| ||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