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 지원

admin

발행일 2007.10.19. 00:00

수정일 2007.10.19. 00:00

조회 1,931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방문접수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서울시는 19일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사업으로 분류, 지정공모는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비수리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개조 지원 사업 등으로 1개 사업당 최고 7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자유공모는 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등 총 사업비는 7억원이다.

사업신청자격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10월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07년도에는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7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사업 지원과 관련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신청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 또는 자치구단위 지부(지회)
- 서울시에 동일법인·단체의 중앙과 지부(지회)가 함께 있을 경우는 서울시지부만 신청 가능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및 유사(인적, 물적 구성)단체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3. 사업기간 : 2008년 2월 ~ 2008년 11월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07. 10. 24(수) 10: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5.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시)
① 기금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③ 단체(또는 법인)현황(소정양식) 2부
④ 주요활동실적(소정양식) 2부
⑤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⑦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1부
⑧ 신청내용 작성한 디스켓(또는 CD) 1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간 : 2007. 11. 12 ~ 11. 16(09:30~18:00, 11.16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서소문별관 2동 1층, ☏ 3707-8474)

7. 심사결과 통보 : 2008. 1월중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08년 2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

■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02-3707-8474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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