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22. 00:00
⊙ 경차 등 자동차세 일시납부로 하반기 세액의 10% 감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 말까지 2004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총 과세부과 건수의 41.7%인 1,061,696건으로, 주로 배기량 800cc의 경형자동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해당되는데, 1년 치를 일시해 납부하고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3년 제작된 800cc급 마티즈 승용차의 경우, 당초 연세액 8만2천780원(교육세 30% 포함)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7만8천630원(교육세 30%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4천15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시부과 제도로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들어가는 2억7천만원이 절감해 시민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
납부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지켜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 문의 : 서울시 세무과 (02-731-6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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