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 자금 확대 지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5.19. 00:00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 된 생계형 승용차 소유자도 융자 가능
저소득 무주택 시민의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오는 6월1일부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를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용차 소유자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부동산 소유자는 무조건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6월부터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의 토지 소유자는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대출 기준 완화와 관련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천만원 이하 세입자 대상으로 최고 70%인 3천5백만원까지 대출
서울시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천5백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조건은 2년 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세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이자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3%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이사할 예정 지역 관할 구청 주택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65% 증가한 2천5백억원(1만 5천세대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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