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운임체계와 승차권 종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3.19. 00:00

수정일 2004.03.19. 00:00

조회 2,359



시민기자 한우진

올해는 서울시가 정한 대중교통 혁명의 원년(元年)이다. 지하철은 대중교통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지하철, 가까이 하면서도 몰랐던 지하철의 재미있는 상식들을 소개한다.
필자 한우진 씨는 하이서울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철도와 지하철을 아주 좋아하는 철도애호인이다.

오늘은 서울지하철의 운임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울지하철은 25여 년에 걸쳐 차례대로 확장되어 왔으며, 철도청 시외 구간과의 연계운행을 진작부터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임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서울 시계 내에서는 구역운임제, 시계 외에서는 이동구간운임제(거리에 비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와의 통합운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2004년에 서울 신교통카드가 본격 도입되고, 버스-지하철 운임제가 개편되면,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임체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기본운임이 700원부터 시작하며, 최대운임은 1750원까지 존재한다.(3호선 대화역에서 4호선 오이도역까지) 이것은 기본운임의 2.5배에 이른다.


서울 시계 내의 구역운임제 구간에서는, 전체 7개로 구분된 각 구역을, 2개 구역까지만 이용하였을 때 700원이며, 2개 구역을 초과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800원이 나온다.

서울 시계 외로 나가면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데, 10km 초과 구간에 대해 5km마다 80원이 가산되게 된다.
한편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통권, 정액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권은 1회권이고, 정액권은 5천원, 1만원, 2만원 권이 있다.

1만원, 2만원 권은 각기 1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통카드는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가 있는데, 공통으로 운임의 8%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액권은 구입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지만, 교통카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어떤 쪽이 더 이익인지 따져보자.

예를 들어 매일 700원 구간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10000만원권 정액권을 구입하였다면, 11000원이 들어있게 되므로, 15회를 탄 후에는, 500원이 남게 되는데, 500원만 남은 정액권으로 700원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총 16회를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카드로 16회를 이용한다면, 8% 할인된 640원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10240원을 지불하게 되어, 정액권이 240원 이익인 것이다. 하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를 환승 이용하면 50원의 추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는 교통카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고생의 경우, 정액권이 20%의 보너스를 받는데, 교통카드의 할인도 2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카드가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한편, 후불식 교통신용카드는, 최대 48일 후에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작 카드회사에 추가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단점도 있는 등, 상황이 복잡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사실 현재 대세는 후불식 교통카드인 듯 하다. 후불교통카드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고, 정액권처럼 구멍에 표를 넣을 필요도 없이, 지갑을 찍고 지나가는 식이라서, 매우 편리하고 폼도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을 잘 따져보고 이익이 되는 방식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정액권의 경우, 기본 운임 이내의 돈만 남아 있을 경우에도, 어느 구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