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 쉬워진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2.28. 00:00
■ 혼자서 이동 가능한 1-2급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은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이용해야 서울시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서울시 거주 1~2급의 모든 중증 장애인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중심의 지체장애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이를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1~2급 시각 및 신장 장애인들은 더 이상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936-6670)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을 40대에서 68대로 증차한 한편 시각 및 신장장애인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 해 일평균 632명 이용 한편 서울시는 2003년 1월부터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해 일반 택시요금의 40%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 초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3백~4백여명에 불과했으나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편리한 점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일평균 63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 등이 67.3%, 시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이 32.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 홍기은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지방 및 외국 거주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민원이 많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과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분하여 이용하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