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훈련비 100% 지원,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5.18. 00:00

수정일 2004.05.18. 00:00

조회 1,778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등 29개 업종, 401명 선발

서울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생을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직종은 자동차정비, 봉제, 컴퓨터그래픽, 웹마스터, 조리 등 29개로 각 직종별로 3~6개월 가량의 고용촉진 교육이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모두 401명으로,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고 한달에 5만원의 교통비가 따로 지급된다. 또, 봉제나 자동차 정비 등 우선선정직종 수강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떤 교육내용이 있나요

A . 훈련분야는 29개 직종으로 ▶우선선정직종-자동차 정비, 봉제 등 ▶서울형 신산업분야-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 ▶서비스분야-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이 있습니다.

훈련은 민간직업학교나 학원 등 모두 34개 기관에서 실시되고, 교육기간은 3~6개월 과정입니다.


Q. 훈련생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A .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기간 중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며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우선선정직종 수강자는 월 20만원의 우선선정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우선선정 직종수당은 인력이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훈련을 장려하는 직종(봉제, 자동차정비 등)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Q.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실업자이거나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실업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직한자는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죠

A .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고용촉진훈련등록표, 수강신청서, 직업훈련상담카드, 구직등록표 등)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사무소,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서류 검토와 개별면접 과정을 거쳐 6월 17일까지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접수기간 : 2004.5.19(수) ~ 6.8(화)
- 모집인원 : 401명

구청별 모집인원 및 안내전화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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