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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속특화단지와 호텔·멀티플렉스 극장 등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5만여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돼 이르면 오는 2005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최근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세운상가 주변 4개 블록 5만1천128평(16만9천12㎡)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 모델 개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최대 도심 재개발 단지인 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주와 임차상인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오랫동안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시는 이에따라 원활한 개발을 위해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신탁재개발 방식'은 지주와 건물주가 땅을 신탁하면 설계. 시공. 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담당할
신탁회사가 공사 기간에 토지. 건물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통해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대 상인에게는 공사 기간에 대체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사업이 완공되면 우선 임대권이나 분양권이
제공된다. 박성근 청계천 복원계획담당관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경우 임차상인은 재정착의 기약없이 약간의 보상만 받은 채
이전하게 되지만, 신탁재개발 방식은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5년
상반기 착수, 세계 유명건축가들 국제공모 통해 건축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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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구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변경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재개발사업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우선 진행되는 조합과 먼저 협의해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전자.조명 등 업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운상가 일대를 IT.금속특화단지로 만들면서
주상복합건물과 업무시설, 호텔, 멀티플렉스 극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은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대체영업시설 확보 및 상권 이전을 마무리한 뒤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세운. 대림상가 부지는 시가 매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종묘-남산축을 연결, 조성하고 기존
입주자들은 인근 지역으로 상권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도시계획의 오랜
숙원인 북한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서 재탄생하고 강북 균형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 왜 개발했나
서울시는
그동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는 민선 3기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된 전략개발의 첫 단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도심 중앙부에 입지하고 있는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80년대 초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과업 결과에 따라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주요 내용이 궁금하다
이번 개발계획에서는 세운상가 주변 4개블럭에 대한 개발규모 설정,
세운·대림상가 처리방안 및 단계별 개발전략 등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4개블럭 중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절차가 우선진행되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탁재개발 방식은, 기존 일반재개발 방식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 자산에 대한 지분만을 받게
되고 임차상인은 재정착의 기약없이 약간의 보상비만을 받은 채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재개발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자금을 선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신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발수익금을 배당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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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소유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대료의
일정수준을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신탁기간 종료 후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임차상인의
경우, 재정착 희망시 공사기간동안 대체영업시설에서 영업을 영위하게 되며,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우선
임차할 수 있는 우선임차권과 신탁종료후에 일반분양보다 우선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받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사업주체와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서울시는 사업시행절차 이행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재개발방식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주, 임차상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함께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그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나
현재
종로구, 중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토지주 스스로 재개발사업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우선 진행되는 조합과 협의하여 지명경쟁방식의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업무·상업·판매·주거·위락기능이 복합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대체영업시설 확보 및 상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2005년
3월 이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운가동 및 종로 현대상가 건물은 1차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2008년 초에 철거가
시작되고, 신규 조성된 사업구역으로 상권을 이전시키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 후 공원 등 공공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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