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셋째 자녀 이후 100%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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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일본 1.32명, 미국 2.0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우며 출산 억제책을 펼쳤던 것이 불과 2십여년 전인데, 이제는
늘어가는 노령인구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 장려책을 고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녀의 수는 곧 부의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온 것이 사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경우, 지난해까지 법정 지원대상은 100% 지원,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40% 지원했으나, 올 3월부터는 법정 지원대상 무상교육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보육료의 60%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경우 40%를 보조해줄
예정.
또한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는 100%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만 5세아의 무상보육료는 국공립 시설의 경우 9만원에서 9만4천원, 민간시설의 경우 12만5천원에서 13만1천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중증 25만7천원, 경증 21만2천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5월부터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5명 내외의 자치구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4천449개소에 이르는 보육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 오는 2007년부터 만 5살 유아 무상교육
최근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5살 무상 교육 · 보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만 5살 유아들이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만
3~4살이어도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비용을 지원받는다. |
| 이로써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
⊙ 보육시설 인가제와 평가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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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시 기존의 신고제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실시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특히 국공립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와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장애아에 대한 보육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양육의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할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 이번 영유아보육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0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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