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조회·납부 한 번에…자치구별 정보 통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1.12. 14:45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김성경(가명) 씨. 강남구에서 단속되었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청에서 조회했지만 단속 결과가 존재하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초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시·자치구에서 각각 자동차과태료를 관리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11월 13일, 시와 자치구별 제각각 운영하던 자동차과태료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조회·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하던 자동차과태료 정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서비스에서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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