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4. 18:04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입찰공고 및 사업계약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임
- 공사는 PNP에 실시설계도서 제출과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취득 이행을 촉구(’18.8.31.)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고(’18.11.7.), 촉구(’18.12.28, ’19.2.28.)하였으나 PNP가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19.5.7.)
-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사항으로 계약이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등 공사 측의 봐주기는 사실과 다름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631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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