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한층 더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04. 13:42

수정일 2015.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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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따져보는 ‘이해충돌심사’(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를 연 1회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 관련성 등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하여 상담, 회피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내년부터는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시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유재산 외의 직무수행상 이해충돌 요인까지 관리 확대

또한 시는 재산 이외의 이해충돌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및 회피절차를 거쳐 직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직무수행시 이해충돌 여부 자가진단 결과, 수행직무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나, 직무관련자가 학연·지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 있는 경우 등 행동강령에서 정한 제척, 기피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하고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그 직무를 맡지 않도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는 기존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관련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관리의 실효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자가진단 의무화와 상담 및 회피절차 제도화를 통해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올해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연1회로 의무화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박원순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예방적이며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직사회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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