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로 대기업·자산가에 혜택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9.16. 09:23

수정일 2026.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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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자산가에 혜택 몰아주는 꼴” 2026.9.15.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 이번 사업은 대규모 복합거점과 새로운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용적률 완화는 공공기여를 전제 로 하고 있어, 특정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대기업과 자산가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보도 내용 사업의 목적과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 임.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은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산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 하고,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조성 하여,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 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해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 받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공급 또는 기반시설·생활인프라 설치 등을 부담하여 공공이 회수 하게 됨.

□ “지역간 개발 격차 해소와 저이용 토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첫 수혜지는 개발자금과 전문성을 이미 갖춘 대형 토지주에게 돌아가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 내용 관련

- 시범사업지 는 면적․용도지역․접도조건 등 기본요건 주변지역 연계성 및 파급효과, 사업실행력 등 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 하였으며, 소유자의 자금 규모나 전문성은 선정 시 고려 요소가 아님.

-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후보지 시범사업지의 계획수립 완료(’26년 12월 목표) 이후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접수현황 : (성장거점형) 접수 9개소 : 다수 토지등소유자 6개소/ 법인 3개소
(성장잠재권) 접수 11개소 : 다수 토지등소유자 7개소/ 법인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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