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투찰시간, 적격심사 제출 기한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28. 09:26

수정일 2026.05.28. 09:41

조회 385

「136억짜리 고난도 서소문 고가 철거, 엿새 만에 시공사 정했다」(2026.5.27. 한국일보) 보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2항에 따라 투찰시간 48시간 이상을 보장하였고, 개찰과 동시에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자료를 기한내(7일)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긴급공고와 일반공고는 공고기간만 각각 5일, 30일로 차이가 있으며,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서울시 #서소문고가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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