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만6천원 절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감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19. 16:43

수정일 2026.01.19. 16:56

조회 871

1.16.~2.2. 이택스 또는 구청 환경과로 신청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1월 16일 ~ 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 3일 ~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누리집 : 이택스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문의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환경과 02-2148-2453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9255
중구 환경과 02-3396-5604 양천구 환경과 02-2620-4855
02-2620-4866
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45 강서구 기후환경과 02-2600-4012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02-2286-6358 구로구 환경과 02-860-2883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금천구 환경과 02-2627-1504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2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50
02-2670-3451
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23 동작구 환경과 02-820-1310
성북구 환경과 02-2241-3006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54
강북구 환경과 02-901-6744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468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33 강남구 환경과 02-3423-6195
노원구 녹색환경과 02-2116-3213 송파구 맑은환경과 02-2147-3291
은평구 기후환경과 02-351-7627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16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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