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명일동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모든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13. 13:20

수정일 2026.01.13. 13:22

조회 290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강동구 땅꺼짐 사고에 대해 정부가 9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사고 책임 주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망보험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첫 기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5천5백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푹 꺼진 땅속 죽음… '이륜차'라 보상 못한다?(2026.1.12. MBC)>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사고 9개월 만인 지난달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한 사고"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국 첫 기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5천5백만 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해 사고 직후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중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 유가족의 국가배상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접수 이후에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및 국가배상과 별도로, 피해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며,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팩트브리핑 #강동구 #땅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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