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8곳 '양육친화주택' 첫 인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11.11. 16:06

수정일 2024.11.11. 18:05

조회 7,669

서울시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과 더불어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입지, 안전·육아지원시설 등이 조성된 양육친화적 아파트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과 더불어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입지, 안전·육아지원시설 등이 조성된 양육친화적 아파트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처음 선정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첫 인증을 받은 8곳은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강서구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 아파트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의 하나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300세대 이상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 [관련 기사]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찾아요! '아이사랑홈' 인증제 도입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받은 한 아파트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받은 한 아파트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참여 아파트를 공모하고 신청서류에 대해 인증위원회 현장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 8개소를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아파트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어린이 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단지 내에는 CCTV 등 안전시설과 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 지원 및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돼 있는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으면 아파트 단지 내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으면 아파트 단지 내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인증받은 8개 아파트 단지에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서와 인증현판도 수여했다.

서울시는 2024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를 모집 중이다. 11월 15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를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를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제2차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 모집

○ 공고기간 : 2024. 10. 15. ~ 11. 15.
○ 신청기간 : 2024. 10. 16. ~ 11. 15. 09:00~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 현장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일 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신축·기존 아파트(300세대 이상)
○ 인증절차
모집공고 → 인증신청 → 현장점검 → 신청요건 확인·신청결과 제출 → 인증심사 → 선정결과 공개 → 지원
○ 지원사항
-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배부(12세이하 有자녀가구, 최초1회)
- 비상벨·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단지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놀이·돌봄시설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5%) 및 시설 해당면적 용적률 제외
- 아이사랑홈 인증 현판 수여
○ 인증결과 발표 : 2024. 12. 서울시 누리집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개별통보
○ 누리집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안내
○ 문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양육친화주거팀(02-2133-7150~1)
- 관할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관리부서(기존아파트: 본인증)
- 정비사업 등 사업부서(준공전 아파트: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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