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보장!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발행일 2024.10.25. 14:36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화재나 폭발, 건물 붕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발생 시
③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1,00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쿨존∙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④ 자연재해 사망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500만 원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회 등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 피해를 입은 경우
⑤ 사회 재난 : 사망 2,000만 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5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고로 인한 사망
⑥ 의사상자 상해보상 : 2,000만 원 한도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또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한도를 보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는 안전구역을 밟는 것을 생활화하자. 앞선 발로 안전구역을 밟으면 뒤에 있는 발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곳에 착지해 발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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